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★전북 전지역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조치 발동 (실내포함)20200819

관음죽_ 2020. 8. 19. 16:58
★전북 전지역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조치 발동 (실내포함) 20200819

- 19일 14시부터 전북 ★거주자와 ★방문자 대상.
- 2개월 계도기간/ 이후 위반 시 과태료 10만 원 부과.
- 마스크 미착용으로 감염 확산시 방역비용 구상 청구. - 종교시설 소모임, 수도권 방문 자제 등 권고.
- 전북 거주자, 방문자는 별도의 해제조치 시까지 실내에서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(일상생활 혹은 음식물 섭취 등 불가피한 경우 제외).
- 위반 시, 관련 법률에 따라 과태료(10만원)가 부과.
- 마스크 미착용으로 인한 감염확산 등의 피해 발생시 방역비용을 구상 청구 계획.
- 2개월의 계도기간을 거친 후 벌칙조항이 적용.
- 전북민들의 수도권 등 타지역으로 이동 자제.
- 도내 방문도 자제 또는 연기 등도 권고.
- 전북도지사는
“전라북도가 코로나19 확진자가 연이어 발생하는 만큼 도민 전체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와 도 방문자에 대해서도 의무화 불가피하다.”
- 전북민들의 적극적인 협조 당부.